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 단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
수요처 등록 대상
공공부문
행정기관
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
공공기관
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
공공시설
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
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
민간부문
민간기관
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
기업체
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시설
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
※ 종교적‧정치적‧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(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)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음. 다만,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,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‧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.